‘김용균법 촉발’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등 불구속 기소

뉴스1 제공 2020.08.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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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관계자 14명 및 각 법인…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지난 2018년 12월 하청근로자였던 故김용균씨 사망 사건으로 김용균법 제정을 촉발한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태안발전본부 전경. ©News1지난 2018년 12월 하청근로자였던 故김용균씨 사망 사건으로 김용균법 제정을 촉발한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태안발전본부 전경.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하청근로자였던 故김용균씨 사망 사건으로 김용균법 제정을 촉발한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일 서부발전 대표이사 및 임직원 9명과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 각 원·하청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 태안발전본부에서 안전조치가 확실하지 않은 작업을 방치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태안발전본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김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인 컨베이어벨트 끼임에 대한 방호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 사망 이후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발전소 9·10호기를 가동해 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땅한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산업재해와 관련된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3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포머 타워 04(C) 구역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사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이 같은 해 발의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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