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한·중 비자발급 전격 재개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2020.08.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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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취업자·거류증 소지자 비자 신청 가능…발묶였던 교민 中 입국길 열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중국 입국이 막혔던 한국인 유학생·취업자들에 대한 비자를 발급관련 합의를 했다고 알려진 28일 서울 중구 중구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로 시민이 비자 업무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020.07.28.   myjs@newsis.com[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중국 입국이 막혔던 한국인 유학생·취업자들에 대한 비자를 발급관련 합의를 했다고 알려진 28일 서울 중구 중구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로 시민이 비자 업무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020.07.28. [email protected]


한국과 중국이 지난 3월28일 전면중단했던 비자업무를 오는 5일부터 재개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 유학생과 취업자, 자영업자 등이 비자를 받아 중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오는 5일부터 유학생(X비자 소유자), 취업자(Z비자 소유자), 비자신청 시점에 거류증을 소유한 경우 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비자신청을 원하는 경우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후 신청서류를 출력해 비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비자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비자를 발급받은 이후 항공권이 확정된다면 탑승 전 5일안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를 받아 이를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중국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전면 중단한 이후 업무를 재개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역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월28일 공무나 외교관 비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체류 비자와 거류증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끝난 비자의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최대한 빨리 비자를 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자를 받고 입국하더라도 중국 지방정부가 정한대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대사관 관계자는 "방역은 중국 지방정부의 책임이라 격리여부도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방 당국과 격리기간 단축 문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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