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중국 입국이 막혔던 한국인 유학생·취업자들에 대한 비자를 발급관련 합의를 했다고 알려진 28일 서울 중구 중구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로 시민이 비자 업무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020.07.28. [email protected]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 유학생과 취업자, 자영업자 등이 비자를 받아 중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오는 5일부터 유학생(X비자 소유자), 취업자(Z비자 소유자), 비자신청 시점에 거류증을 소유한 경우 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단, 비자를 발급받은 이후 항공권이 확정된다면 탑승 전 5일안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를 받아 이를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끝난 비자의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최대한 빨리 비자를 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자를 받고 입국하더라도 중국 지방정부가 정한대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대사관 관계자는 "방역은 중국 지방정부의 책임이라 격리여부도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방 당국과 격리기간 단축 문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