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고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도읍, 장제원, 조수진 의원 등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3일 전체회의 도중 전체 퇴장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윤 위원장이 조금만 기지를 발휘했다면 내일 오전에 다시 의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뭐가 급해서 오늘 또 표결을 했는가"라며 "이후 부동산법, 종부세법은 전부 표결을 작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표결 중독에 빠져서 어떻게 법사위의 전문성을 발휘하냐"고 지적했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경부터 오늘 법사위 의사결정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논의를 시작했다. 저는 백 간사에게 먼저 법사위 소위 구성에 대해 (제안했지만) 아직 민주당이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소위 구성에 대한 답을 안 해서 소위 구성이 안 되고 있었다. 급기야 백 간사가 법사위 예결산 소위는 통합당에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다. 오늘 나머지 법들에 대해 날치기 표결 처리할거냐에 대한 답도 끝내 주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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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최숙현법과 감염병 관련 법은 오늘 통과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두 법에 대해서는 설마 표결 처리하겠냐는 생각에 오늘 의사일정 안건에 동의를 해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숙현법의 경우 이 법대로 하면 민간 기구 센터에서 성폭행, 뇌물, 횡령 등을 조사하게 된다. 실효성이 없고 이런 입법 자체가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하며 법안심사 대체토론이 있으니 이를 문체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 공적 기구로 만들어서 이 기구가 최숙현법에 담긴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볼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위를 회부해서 법안을 발효시킬 수 있는 체제였는데 민주당은 저희의 소위 구성 제안에 답을 안 하다가 제가 물으니 그제야 예결산 소위를 못해준다고 하고 급기야 국민체육진흥법을 통과시켜 버렸다"며 "민주당 측에서 저희를 비난할 때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대체토론 열심히 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민주당은 모든 걸 묵살한 채 표결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서 최숙현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3개가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