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3일 윤 의원 측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우석)은 지난달 말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작년 1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수천장을 보내고,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하거나, 종교시설·병원·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유사선거사무실설치에 대한 수사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