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사망해도 손해 없게…'국민연금 최소지급 보장법' 발의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2020.08.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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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방역보건의료TF팀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bluesoda@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방역보건의료TF팀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사망하는 경우 낸 보험료보다 지급된 연금액수가 적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수급권자 조기 사망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해 지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급자가 사망 전 이미 수급한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채우면 60~65세 수급연령부터 사망시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지는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유족연금으로 물려줄 수 있다.

하지만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다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연금 수급 전 가입 중에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어도 일정 범위 유족에게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 이내의 범위에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를 엄격히 정하고 있다. 배우자,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와 배우자의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상태로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고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일이 발생한다.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생긴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수급자가 일찍 사망했을 때 보다 넓은 범위의 가족들이 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으로 범위가 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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