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옛 송정시·광산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시행

뉴스1 제공 2020.08.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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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와 광주시청. /뉴스1 © News1광주시의회와 광주시청.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다.

광주는 1988년 시에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이 해당한다. 현재의 광산구 전역과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 동이다.



등기이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동별로 위촉한 자격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보증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가 소재한 자치구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는 보증취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미등기토지는 지적부서에 토지(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해 정리 후 이를 첨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3차에 걸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해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이 있을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조치법 홍보와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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