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이 2년간 한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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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만4000건을 등기 완료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신청을 한 경우도 많았다.
손종영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