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되고 벌써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통상 수백만원 수준의 이사비+위로금이 수천만원까지 거론되는가 하면 시스템에어컨 등 사용료를 받아야겠다는 집주인들까지 나오고 있다.
세입자가 과도한 집 비워주기를 거부한다거나 이사비를 요구한다는 집주인들의 불만도 넘쳐난다.
한 집주인의 가족은 이사비+복비+위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과도한 것 아니냐는 고민글을 올렸다. 계약 만기 전이지만 다주택자라 세금 문제로 실거주해야 하는 사정상 위로금을 제시했지만 두배를 요구해 조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대로 하자며 세입자와 다투는 사례도 늘었다. 또 다른 집주인은 "계약만료 6개월 이상 남았는데 아침부터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고, 실거주하면서 집 팔 생각이라 갱신 못한다고 하니 갑자기 고성을 지르고 법적대응하겠다고 했다"며 "황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달 중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는 한 집주인은 "6월초 아파트 매도계획을 밝히고 계약갱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자 수긍했던 세입자가 9월초 새 매수자가 실거주할 예정인데도 명도소송을 하라 했다"며 "이사비 받으려는 의도인 거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고민했다.
이사비 등 정해진 가이드라인 없어… 집주인-세입자 소송 늘어날 수도이사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사비 등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위로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사비, 손해배상, 명도 등 관련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각종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자에 비용 전가 조짐… "원상복구 비용, 시스템에어컨 등 가구 사용료 등 받겠다" 엄포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세입자에게는 임대보증금 외 각종 비용이 추가로 전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를 기존 계약 대비 5%만 올릴 수 있게 되는 데다 세입자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임대인들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 부동산 SNS 대화방에는 세입자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등 풀옵션 가구의 사용료를 받도록 특약에 넣어야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대화방에는 △부동산 복비 세입자 전가 △장판·도배 세입자 전가 △전세자금대출 계약 불가 △퇴거시 감가상각비 청구 △임대료 계좌이체 불가 등 세입자에 대항하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세입자도 불안, 집주인 실거주 땐 세입자 나가야… 주변 전셋값 상승 부담, 4년뒤 더 오를수도세입자들도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는데, 이 경우 갑자기 급등한 주변 전셋값일 감당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는 경우가 많다. 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거주하면서 아파트 매도할 거니 나가라고 하는데 주변 아파트 전세가가 두 배 올랐고 아파트값은 두 배 이상 올랐다"며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하게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추진·시행되면서 임대인·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가 안 돼 시장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임대차3법은 단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전세가격 상승을 4년 뒤로 이연시키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법인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세든 월세든 임대료 인상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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