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뉴스1 제공 2020.08.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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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농기계상해사망 등 22개 항목 보장

창녕군이 3일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창녕군청 전경. © 뉴스1창녕군이 3일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창녕군청 전경. ©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창녕군이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비용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보험이 가입돼 있는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D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로 청구하면 되며, 보험 청구 소멸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보장항목은 Δ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Δ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Δ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Δ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Δ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Δ청소년 유괴?납치 및 인질 보상금 Δ미아찾기 지원금 Δ의사상자상해 보상금 Δ물놀이사고 사망 Δ온열질환 진단비 Δ화상수술비 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22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특히 온열질환비(10만 원), 화상수술비(1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500만 원 한도), 재난비용지원(20만 원 한도) 등도 포함돼 있다.

보험항목 및 보장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험에 일괄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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