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3일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창녕군청 전경. © 뉴스1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비용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Δ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Δ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Δ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Δ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Δ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Δ청소년 유괴?납치 및 인질 보상금 Δ미아찾기 지원금 Δ의사상자상해 보상금 Δ물놀이사고 사망 Δ온열질환 진단비 Δ화상수술비 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22개 항목이다.
보험항목 및 보장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험에 일괄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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