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104번 환자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패소 확정

뉴스1 제공 2020.08.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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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지연 인정되지만, 적기에 이뤄졌어도 감염 차단 단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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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104번 환자'의 유족이 '초기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메르스 '104번 환자'였던 A씨 유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27일 아내와 함께 복통을 호소하는 자녀를 데리고 메르스 '14번 환자'가 입원했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A씨는 같은해 6월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18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과 국가가 메르스 사전 감염예방과 메르스 노출 위험을 고지하는 등 사후 피해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총 1억7289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건당국이 메르스 위험 노출을 고지하고 증상을 확인하는 등 '능동감시' 의무를 불이행해 A씨가 2015년 5월31일께부터 6월7일께까지 메르스 진단 및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A씨의 아내에게 국가는 3794여만원을 지급하고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중 666여만원을 국가와 공동해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자녀 3명에게는 국가가 각 2162여만원을 지급하고,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국가와 공동해 위 돈 중 444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반면 2심은 부실한 대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국가의 역학조사 지연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은 인정되지만,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이 적기에 이뤄졌다고 해도 1번 환자와 14번 환자의 접촉이나, 14번 환자로부터의 A씨 감염을 막았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유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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