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민감사관은 회계·운영·건설 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했으나 경영분야에 대한 외부 감시 및 업무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해운·항만 분야의 법률전문가 1명을 추가했다.
시민감사관의 활동 범위도 당초 사업 추진 과정의 감시·평가, 반부패·청렴정책 건의 등에서 △부패·안전감찰 △갑질 실태조사 △감사 제보 합동조사 △임직원 행동 강령 합동점검 등으로 확대했다.
한편 BPA는 올해 초 갑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규제 제도상의 갑질요인 제거, 갑질신고 지원센터 운영,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외부 고객과의 모든 계약 시 청렴서한문도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