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심사 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총수일가 이득 산정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공정위는 자료 요청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다.
3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 제재심사 중인 한화시스템과 한화생명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건설 등 한화 계열사는 지난달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 보고서에서 빠진 부당이득 산정근거를 공개하라는 주장이다.
한화와 하림 등 대기업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제재심의 논의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총수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 산정 과정을 밝혀야 향후 법적 분쟁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공정위는 이미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전부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에게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혐의 내용과 부당이익 산정 기준 등은 이미 공개했다는 반론이다. 또 외부 공개 등을 이유로 심사보고에서 빠진 내용은 관계자를 통해 열람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에서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제재심 심사위원도 보지 못한 심사보고서 외 내용"이라며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가격 산정 기준 등은) 제3자 영업비밀이라 공개를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 한화 계열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과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공정위도 (소송결과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