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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방화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화재로 주택이 전소됐고,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었다. 화재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자신의 어머니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남동생에게 상속해준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냥으로 신문지에 불을 피워 창고, 싱크대, 서랍장 등에 불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52.5㎡ 상당의 주택 전체가 소실됐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2014년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