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한푼 못 받은 딸, 엄마 집에 불 질러 "왜 남동생만 줘"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0.08.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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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의 유산을 남동생에게만 물려줬다는 이유로 어머니 집에 불을 질러 주택을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53)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화재로 주택이 전소됐고,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었다. 화재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불을 질러 인명 피해 위험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직접 119에 신고해 화재가 진화되도록 했다"고 양형 감안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자신의 어머니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남동생에게 상속해준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냥으로 신문지에 불을 피워 창고, 싱크대, 서랍장 등에 불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52.5㎡ 상당의 주택 전체가 소실됐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2014년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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