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불법주기 건설기계 35대 과태료 부과

뉴스1 제공 2020.08.02 15:14
글자크기
뉴스1© News1뉴스1© News1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 중구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 또는 공터 등에 상습적으로 세워진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전체 35대를 적발, 과태료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활동에도 시정되지 않던 동천지하차도 인근 도로와 혁신도시 일부 상습 불법주기 지역의 불법주기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30대, 건설기계 5대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를 했다.

과태료는 5만원으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 시 20%를 경감해 준다.



중구는 향후 2회 적발 시 10만원, 3회부터는 지속적으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과태료 처분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건설기계 소유자 및 점유자들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