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법 한시적 시행

뉴스1 제공 2020.08.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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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전경. /© News1울주군청 전경. /© News1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 울주군은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이다. 울주군의 경우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된다.

신청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울주군 민원지적과와 건축과에 신청해야 한다.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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