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 뉴스1
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일 김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9월24일 자신의 SNS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라는 허위사실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27일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등 시민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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