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엘스톤 대표/사진=박계현기자 unmblue@
김 대표는 국내 1호 전문엔젤투자자다. 중소벤처기업부(옛 중소기업청)는 2014년 엔젤투자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위해 전문엔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그해 9월 김 대표를 비롯해 1기 11명을 임명했다. 전문엔젤투자자는 투자실적 및 경력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전문성 검증을 위해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전문엔젤투자자가 5000만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어 '걸어 다니는 벤처인증기관'으로도 불린다."엔젤투자자는 수익배분 기다리기 보다 조력자로 자리매김해야"김 대표는 전문엔젤투자자로 활동하면서 지난 7년여간 30여개 기업에 30억원 이상을 직간접 투자했다. 2014년부터는 개인투자조합인 AAI엔젤펀드1~6호를 결성해 운용하고 있다. 이중 개인투자자 15명과 함께 총 2억원을 투자한 AAI엔젤펀드1호는 연내 청산을 앞두고 있다. 계획대로 청산이 마무리되면 IRR(내부수익률)이 30% 안팎이 될 것으로 김 대표는 기대했다. 주요 VC의 벤처펀드 IRR이 10% 초중반대에 머무는 것을 감안하면 훌륭한 성과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시솔이 후속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산파 역할을 했다. 모태펀드의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활용해 5000만원을 추가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후에도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 SBA 투자형 지원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6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컨설팅했다.
김 대표는 "엔젤투자자는 주주이긴 하지만 수익을 배분받는 '쉐어홀더'(Shareholder)보다는 기업에 조력하는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개인투자조합 투자자 구성 시 변리사·변호사·회계사·유통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자는 5~10명 수준으로 제한한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기업가 정신이 투자기업 찾는 첫 전제조건…창업자 꼭 만나고 투자"투자 대상기업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한 팀이나 중기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창업자들이 세운 회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확인하는 것이 투자의 첫 전제조건이다. 덕분에 김 대표가 투자한 회사 중 아직 문을 닫은 기업은 없다.
김 대표는 "창업 초기기업일수록 '제품이 아니라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A라는 법인이 통장에 여유자금이 있다는 이유로 B라는 회사에 차용증도 쓰지 않고 며칠 돈을 빌려줬다 받았다고 하면 그런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창업기업의 회계 투명성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런 조사 없이 대표이사 한번 안 만나보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으로 투자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근 벤처생태계로 다양한 정책자금이 유입되면서 투자는 하지 않고 창업컨설팅에만 몰두하는 일부 엔젤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각종 정부나 공공기관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적자기업을 컨설팅한다는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나 투자받은 금액의 일부를 컨설팅 금액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부 창업기획자·엔젤투자자를 중심으로 생계형 투자자가 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경우 '1년에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식의 자격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