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주도 입법 질주…통합당, '메시지 투쟁' 집중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0.08.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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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사진=뉴스1국회 본회의/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일 '부동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입법을 마무리한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입법 질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메시지 투쟁'에 집중한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후, 4일 본회의를 연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른 법안 총 16개 중 부동산 관련 법안은 9개, 공수처 관련 법안은 3개다. 법사위 심사 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추가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은 △전월세거래신고제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17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공수처 후속입법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있다.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수처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각 상임위에서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했다. 야당 의원이 낸 법안은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여당 의원이 낸 법안만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전략이 이번주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176석 거여의 완력 앞에 속수무책인 모습이다. 절대적인 의석 수 차이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내선 장외투쟁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여론 역풍을 고려해 당분간은 원내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

당분간은 '메시지 투쟁'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통합당은 각종 당 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 입법을 비판하고, 법사위에 들어가 반대 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 본회의에도 참석해, 반대 토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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