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여친 무릎꿇고 비는 영상 SNS에 올린 20대 실형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0.08.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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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무릎을 꿇고 빌게한 후 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 및 감금, 상해,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2년4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24)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해 B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B씨의 차량 할부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연인인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한 뒤 무릎을 꿇고 비는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를 협박했다"며 "사기와 병역법을 위반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A씨가 올린 동영상이 새벽에 몇 시간 동안 게시된 점,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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