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해 B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B씨의 차량 할부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연인인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한 뒤 무릎을 꿇고 비는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를 협박했다"며 "사기와 병역법을 위반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A씨가 올린 동영상이 새벽에 몇 시간 동안 게시된 점,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