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됐던 적은 △2008년 10월1일~2009년 5월31일과 △2011년 8월10일~11월9일 두 차례다. 금융주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1일부터 2013년 11월13일까지 5년여 간 공매도가 금지됐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던 터라 당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면서도 재개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증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수가 1400선까지 상승하고 주가 변동성도 완화하면서 금융위는 2009년 6월1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매도 금지를 유지했다. 당시 금융위기가 금융업체들의 부실로 인한 것이어서 자본 확충,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화 추이를 보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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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발 재정위기로 증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자 2011년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전 종목대 대한 공매도 금지가 다시 시행됐다.
이때는 2008년과는 달리 '3개월 한시적용'이라고 명시했다. 3개월 뒤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이 확인되면서 예정대로 공매도는 재개됐다. 다만 이때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유지됐다.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재개된 것은 2013년11월14일부터였다.
오는 9월16일 공매도 금지 시한을 앞두고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코로나19(COVID-19)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9월 공매도 재개 여부를 확실히 결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9월에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 할지 말지는 지금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며 "금융당국에서도 각계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