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비 뚫고 나온 촛불 "집값을 내가 올렸냐"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20.08.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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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타워 앞에서 진행된 부동산 대책 규탄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조한송 기자1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타워 앞에서 진행된 부동산 대책 규탄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조한송 기자


"계약 끝낸 세입자도 못 내보는 게 상식입니까. 왜 정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임대료를 제한합니까." (30~40대 대표 집회 참석자)

"정부가 잘살던 임차인을 내보내길 조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손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민 분열을 중단해야합니다." (40대 집회 참석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특히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임대차3법에 항의하는 집주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는 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부동산 대책을 규탄 촛불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5일에 이은 두 번째 전국민 조세저항 집회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집회 시작 30시간 전인 오후 3시부터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약 400명이 모였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간이 다가오자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발열 체크 후 참석 명부를 작성한 뒤 피켓 등을 배분받아 구호 행렬에 동참했다.

단체 구호자들이 단상 위로 올라오자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없는 독재정부 △사유재산 보장하라 △법인도사람이라 △사유재산 강탈정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석자들은 임대차3법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집회에 참석한 50대 임대인은 "집값과 전셋값을 올린 건 정부인데 왜 애꿎은 임대인을 적폐취급하는지 모르겠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는 소급입법은 위헌이다. 임대차3법이 계속되면 임대인들이 모여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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