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임대차3법, 여당 내에서도 '거수기냐' 반성하는 이유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0.08.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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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임대차 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 대상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안 처리에 반대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수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다.  30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일대의 일부 상가건물 공실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0.7.30/뉴스1(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임대차 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 대상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안 처리에 반대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수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다. 30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일대의 일부 상가건물 공실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0.7.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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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부터 처리까지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지 하루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그 다음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언급한 후 시행까지 걸린시간은 정확히 2주일이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하는 주택임대차 3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마침내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되게 됐다. 그러나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20대 국회와 다름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상임위 내 소위원회로 보내 논의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소위를 거치지 않았고 축조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여과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소위에서 여야의 의견조율을 통해 충분히 합의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의 여부를 물어 처리하는 이의투표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번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기립투표'를 실시했다.

본회의에서도 야당은 불참한 채 여당의원들의 표결만으로 처리됐다. 철저하게 '수'의 논리만 작동했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여당의원들마저 철저히 배제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당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임대차3법의 방향성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법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며 "각 개별의원이 발의하기는 했지만 당내에서 이 문제를 두고 제대로 논의 한번 해봤냐"고 물었다.

이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당)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한번도 하지 못한 채 당론으로 정한 지 열흘도 안 돼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공급대책, 세제강화, 다주택자 규제라는 세가지 틀에서 부동산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오던 상황이었다"며 "임대차3법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언급한 뒤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는 말의 준말)하더니 최우선순위 처리법안으로 바뀌어 바로 통과됐다"고도 토로했다.

반면 다른 여당 관계자는 "수차례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 준비해온 사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비공개 당정협의는 소수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흔한 속기록 하나 남아있지 않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국회가 그저 법을 통과시킬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번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할 일이다. 잘 작동할지, 부작용이 더 클지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속전속결로 처리된 임대차보호법 시행 첫날부터 시장은 우려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우려가 크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새로운 집을 계약할 때 임대인들이 지난 2년간 못 올린 전셋값에 앞으로 못 올릴 전셋값까지 계산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주를 이룬다.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성과 함께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이런 문제는 논의의 결과물 보다는 설득의 과정이 정책의 효과를 좌우한다. 국회의 논의과정이 생략되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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