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우울해진 인테리어 업체들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20.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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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와 인테리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장기업들의 표정이 좋지 못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사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테리어를 비롯한 주택내부 공사 사이클이 길어지면 매출이 줄게 된다.

건설업체들은 사정이 낫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청약시장 및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31일 증시에서 KCC (230,000원 ▼5,500 -2.34%), 한샘 (48,450원 ▲850 +1.79%), 대림B&CO, 아이에스동서 (25,350원 ▼450 -1.74%), 동화기업 (56,300원 ▲2,700 +5.04%), 벽산 (2,125원 ▼25 -1.16%) 등 건축자재 업체들은 전날보다 1~4%대 약세를 보였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년 추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임대료 5% 상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이 5%로 제한된다.



건설사는 문제가 아니지만 인테리어를 비롯한 건축자재와 가구, 주방기기 등의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임대차 계약은 2년 주기로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이 변동하며 이사수요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앞으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고 임차기간이 연장되면 전월세 교체주기가 길어지고 이에 따라 이사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취득세율과 종부세 강화로 매매수요도 감소할 전망이다.

김승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이사 수요의 감소는 곧 인테리어 자재의 판매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올해 건자재 업체들은 주택 거래량 증가에 힘입어 서프라이즈를 연속으로 기록했으나 내년에는 실적의 증가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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