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백신 부작용 있어도 책임 안진다"

뉴스1 제공 2020.07.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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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건물. © AFP=뉴스1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건물.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각국과 체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에는 제품 부작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루드 도버 부사장은 "각국과 체결한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에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자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세계 25개 업체·연구소가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부작용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액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공급 협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점이다.



도버 부사장은 이와 관련 "자사는 코로나19 백신이 4년 내에 부작용을 보인다면 기업으로서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독특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는 계약서에서 국가 측에 배상을 요구했고.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떠맡는 것을 용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특정 국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개발에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약 20억회분을 수익을 남기지 않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EU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도 미국 화이자, 존슨앤존슨, 프랑스 사노피 등과 백신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핵심 쟁점인 제품 책임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5년 제정된 공공준비·비상사태 대비법(Public Readiness and Emergency Preparedness·PREP Act)에 의거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제약회사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회사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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