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라이더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국회에서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동시에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수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움직임이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 간 기업결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결론 전 규제 법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배민의 독점적 지위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소 상인들의 배민 갑질 주장에 힘을 싣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공정화법은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발의될 예정이지만 기업결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을 주도하는 공정위의 속내를 알 수 있지 않나"라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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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업체의 독과점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18년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약 40%가 배달 앱에서 수수료·광고비 부담전가 등을 경험했다. '배민 수수료 논란'이 대표적이다. 배민은 지난 4월 수수료 인상을 발표했다가 중소상인 반발에 결국 백기를 들고 수수료를 5.8%로 원상복귀 시켰다. 중소상인들은 국내 배달 앱 점유율 90%를 넘어선 배민이 독과점을 무기로 갑질을 자행한다고 판단했다. 요기요도 제휴 음식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음식점 사장들에게 다른 앱이나 전화주문으로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게 이유다.
이런 이유로 양사 간 합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적지 않은 중소상인들에게 신뢰를 잃은 데다 당정청이 나서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배민은 예의주시하면서도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다. 배민 관계자는 "9월에 가동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추후 을지로위원회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