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노조 부산 "근로자대표제 폐지해야" vs 사측 "적법하다"(종합)

뉴스1 제공 2020.07.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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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근로자대표제' 노동자 의견 반영 못한다 지적
사측, '전사사원대표' 근로자 입장 반영할 적법한 대표 간주

31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부산본부가 금정구 이마트 앞에서 '근로자대표제도 폐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0.7.31 /뉴스1© News1 노경민 기자31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부산본부가 금정구 이마트 앞에서 '근로자대표제도 폐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0.7.31 /뉴스1©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단 한 명의 근로자대표가 변경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이마트 측은 근로자 대표인 전사사원대표는 적법하다며 이에 맞섰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부산본부(이마트노조 부산)는 31일 오전 11시 부산 금정구 이마트 앞에서 "사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 1인의 합의만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를 위한 제도일 뿐"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대표제도는 휴일 대체뿐만 아니라 유연근로제, 보상휴가제와 같이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산업안전 등 중요한 노동조건에 대해 노동자들을 대표해 사용자와 협의하는 제도다.

현재 이마트의 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가 맡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전사사원대표 1인 주도로 근로자들과 상의 없이 사측과 근로 조건을 협의하면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온 식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정화 이마트노조 부산본부장은 "전사사원대표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간접투표 식으로 선출돼 온 전사사원대표는 직원들의 의견은 반영 안한 채 근로조건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근로자대표제도 규정의 모호함과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관리 소홀로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편법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약되고 임금은 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근로자대표가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이들은 "적법하게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자라고 해도 사용자의 회유나 협박이 있을 수도 있다"며 "노동자를 위한 이익 대표자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제한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노조 측이 제도 폐지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사용자의 근로자대표제 악용으로 최근 3년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휴일근로 가상수당이 약 600억원에 달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8일 약 1000명의 소송인단이 참여하는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에 대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해 대규모 소송에 돌입했다.

이번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통해 조합원들이 수년간 받지 못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받아내 근로자대표제도 문제를 사회 전반에 알려 폐지에 앞장서겠다는 게 단체의 목표다.

이들은 "최근 3년간의 미지급 휴일근로 가상수당만 약 600억"이라며 "사원들이 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로 갈음해 휴일근로 가상수당을 위법적으로 강탈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제도를 바로잡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측은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는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돼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측은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을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대표로 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언급하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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