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 4인가구 월세, 최대 48만원 지원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7.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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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7.31/뉴스1(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7.31/뉴스1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 기준선인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2.68% 오른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소득이 146만2887원 이하면 최저생계비 개념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에 사는 저소득 4인 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최대 48만원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기존 가계동향조사 대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중위소득은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됐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중위소득이 가계동향조사보다 높아서다. 하지만 실제 인상 폭은 완만했다.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경기 위축도 반영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좁히기로 했다.

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487.6만원…2.68%↑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2020.6.25/뉴스1(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2020.6.25/뉴스1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각종 급여액도 확정됐다.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내년 146만2877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의 한 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46만2877원 이하면 생계급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정부 지원을 받는다. 소득이 없을 경우 146만2877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중위소득의 40%, 45%,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 선정 기준이 가장 엄격한 생계급여 대상자는 다른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소득이 195만516원 이하면 지원받는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연계해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자궁·난소 초음파의 급여화는 지난 2월 이미 도입했다. 안과·유방 초음파는 하반기에 급여화를 추진한다.

4인 가구에 전월셋값 최대 48만원 지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시행 첫 날인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 ·임대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부터 시행되며 전월세 계약 기간은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5%이상 올리지 못한다. 2020.7.31/뉴스1(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시행 첫 날인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 ·임대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부터 시행되며 전월세 계약 기간은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5%이상 올리지 못한다. 2020.7.31/뉴스1
월 소득 219만4331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집을 보유한 자가가구는 수선 유지비, 전·월세 가구는 임차비용을 지원받는다. 전·월세 가구가 적용받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선은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 대비 3.2~16.7% 오른다. 서울 시민이 적용받는 주거급여 최대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48만원이다. .


자가가구 수선비용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이다.

교육급여는 287만8687원 이하엔 4인 가구에 적용된다.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항목별로 지원하던 종전 체계에서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초등학생 기준 지원액은 28만6000원으로 올해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더한 20만6000원 대비 38.8% 오른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27.5%, 6.1% 인상된다.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액을 지원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올해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며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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