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탑승교 충돌 거짓보고' 반박…"국토부도 재확인"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20.07.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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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탑승교 충돌 거짓보고' 반박…"국토부도 재확인"


대한항공 (20,600원 ▼150 -0.72%)이 항공기와 이동식 탑승교의 충돌사고 경위를 거짓보고 했다는 감사원의 인천공항공사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그대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6일 오사카행 대한항공 비행기는 준비 과정에서 이동식 탑승교와의 충돌로 인해 엔진 흡입구 커버가 손상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륙했다. 대한항공은 오사카 도착 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손상을 발견했다.



대한항공은 이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감사 내용에 대해 "(손상을) 오사카에서 발견했고 어떤 경로로 손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국토부에 정확히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들은 규정상 비행기 사고가 발생시 경중에 관계없이 해당 사실을 72시간 내에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2018년 4월 6일 오후 5시 45분이며 전자시스템을 통해 국토부에 보고한 시간은 4월 9일 오전 9시 38분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시 인천공항공사, 정비사, 조업사 측과 함께 CCTV를 통해 사고 상황을 확인했고 탑승교 운전사의 과실로 확인이 돼 이 내용을 국토부에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이번 감사 내용과 관련해 최근 대한항공측에 재확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시 인천공항공사측 조업사의 과실이 확인 됐기 때문에 공사로부터 4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이라며 "국토부 측에 다시 한번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항공사에 이득이 되는 일은 전혀 없는데 굳이 거짓보고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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