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주차대행료 부당인상…업체에 20억 특혜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0.07.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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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이광호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28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하다.2020.7.28/뉴스1(인천공항=뉴스1) 이광호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28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하다.2020.7.28/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차대행료를 건당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부당인상해 해당업체에 약 20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31일 인천국제공항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담당직원을 문책하도록 권고했다.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특수조건'은 일반차량의 주차대행료 기준가격을 1만5000원(경차·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의 주차대행료는 1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2017년부터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비 상승률 합산이 15% 이상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인상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대행업체 원가계산 시 적용한 인건비를 초과하는 경우 주차대행료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누계가 2017~2019년 4%에 불과하고 인건비 역시 주차대행료를 인상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주차대행업체와 2019년 7월1일부터 2021년 1월17일까지 주차대행료를 건당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부당인상으로 인해 A업체가 2019년 7월1일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2021년 1월17일까지 약 20억6000만원의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계약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항공사 직원 3명을 징계처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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