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공제료 납입유예 내년 1월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0.07.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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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공제료 납입유예 내년 1월까지 연장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1일 공제료 납입유예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제가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월 공제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제료 납입유예를 실시했다. 이달 말 유예조치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면서 연장을 결정했다.

공제료 납입유예를 원하는 공제가입자들은 8월3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내년 1월까지 납입유예가 유지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공제 가입 회원의 공제계약 유지와 공제금 지급을 통해 회원들의 가계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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