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료 납입유예를 원하는 공제가입자들은 8월3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내년 1월까지 납입유예가 유지된다.
새마을금고, 공제료 납입유예 내년 1월까지 연장
글자크기
공제료 납입유예를 원하는 공제가입자들은 8월3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내년 1월까지 납입유예가 유지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