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규정 만든다

머니투데이 이해진 , 김하늬 기자 2020.07.31 10:27
글자크기

[the300]'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 시 특별근로감독 즉시 시행…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상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사진=뉴스1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7월'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돼 1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 돼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리온 익산공장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월 400여 건의 직장 내 괴롭힘 가빌 신고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정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 적용에 대한 연구 용역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