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사상초유 모든 운영자금 중단사태…어쩌다가?

뉴스1 제공 2020.07.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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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조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승소…통장 압류
휴가비 지급 못하고 급여·협력사 대금 지급 등 차질 불가피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금호타이어. /© 뉴스1금호타이어. /© 뉴스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금호타이어가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30일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휴가비 미지급을 시작으로 당장 8월 직원들의 급여,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마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모든 운영자금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 배경에는 비정규직노조와의 소송이 작용했다.

◇개인당 50만원씩 휴가비 지급 못해

31일 금호타이어 노조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채권압류 승인에 따라 관련 통보가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전달돼 30일부터 금호타이어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당장 직원들에 대한 하계휴가비 지급이 보류됐다.

금호타이어는 단체협약에 의해 매년 8월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여름휴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가비로 개인당 50만원씩 지급해 왔다.

하지만 회사 운영자금통장이 압류되면서 회사 측은 하계휴가비와 각종 수당 등 회사의 운영자금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와 관련해 "하계휴가비 미지급 통보는 경영진의 무능력, 자질부족, 수수방관이 부른 예견된 참사"라고 꼬집었다.

◇비정규직노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승소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1월17일 비정규직노조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고, 금호타이어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소송 참여 대상자는 613명이며 금액은 약 250억원에 이른다.

1심 판결 뒤 금호타이어는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며 비정규직노조와 특별협의를 진행해 왔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News1금호타이어 광주공장./News1
특별협의체에서 1심 판결의 가집행 명령에 따라 임금차액과 제반사항을 협의했으나 노사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7일자로 1심 판결에 의한 임금차액과 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강행했다.

이번 압류신청 대상자는 414명이며 금액은 204억원이다. 이에 따라 30일자로 법원은 우리은행에 임금채권 가집행을 승인했다.

◇직원급여 협력사 물품대금 등 차질…유동성 위기 우려

비정규직노조가 회사 운영자금통장에 대해 압류를 집행한 것과 관련해 회사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직원급여와 납품업체 대금지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자칫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1심 판결 뒤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지회에 경영환경이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비용지급을 유보하길 요청하며 대신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된 상태로 압류상황이 지속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계좌 압류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재도약을 선언했던 회사는 더욱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 수많은 노사관계 사례에서 경험한 바 있듯이 개인 또는 집단 이기주의는 결국 위기를 가져올 뿐"이라며 "일할 수 있는 터전인 회사가 존재해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고 고용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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