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회사 통장 압류…"임금 차액 지급하라"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0.07.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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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홈피사진제공=홈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불법 파견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통장 압류를 강행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COVID-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통장 압류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3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은 회사 비정규직 노조인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지회)가 "임금 채권을 보전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운영자금이 담긴 우리은행 계좌는 동결됐다.



노조의 이번 조치는 파견근로자에 그동안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광주지법은 비정규직 노조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금호타이어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며 금호타이어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상자는 613명, 금액은 약 250억원 규모다.



금호타이어는 1심 판결에 항소함과 동시에 임금 차액과 제반사항 논의를 위한 비지회와의 특별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지회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채권압류를 강행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압류 신청 규모는 414명 204억원 상당이다.

회사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가운데 비지회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1분기 18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 분기 적자보다 더 큰 규모의 압류로 회사를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그동안 회사는 비지회에 경영환경이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비용지급을 유보하길 요청하며 대신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의사를 밝혀왔다"며 "하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의 37%에 달하는 금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금호타이어 정규직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던 시기에도 이처럼 무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다"며 "압류상황이 지속될 경우 회사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회사측은 현재 비지회의 통장 압류에 대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는 "집단 이기주의는 결국 위기를 가져올 뿐"이라며 비지회에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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