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 회사 운영자금통장 압류 집행

뉴스1 제공 2020.07.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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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납품업체 대금지급 차질 우려

금호타이어. © 뉴스1금호타이어. © 뉴스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가 법원에 요청해 회사 운영자금통장 압류를 집행했다. 직원급여와 납품업체 대금지급 차질과 함께 자칫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채권압류 승인에 따라 관련 통보가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전달돼 이날부터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됐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1월17일 비정규직노조에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고 금호타이어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대상자는 613명이며 금액은 약 250억원에 이른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관련규정(하도급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사내 수급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1심 판결의 경우 경쟁사나 다른 제조업체의 판결결과와 차이가 있고 향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기에 이후 항소절차 등을 통해 법적인 최종판단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법적인 최종판단을 위해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고자 비정규직노조와 특별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별협의체에서 1심 판결의 가집행 명령에 따라 임금차액과 제반사항을 협의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27일자로 1심 판결에 의한 임금차액과 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강행했다.


이번 압류신청 대상자는 414명이며 금액은 204억원이다.

비정규직노조의 회사 운영자금통장 압류집행에 대해 회사는 당혹스러워하며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직원급여와 납품업체 대금지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에 경영환경이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비용지급을 유보하길 요청하며 대신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의사를 밝혀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된 상태로 압류상황 지속 시 회사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최근 상황에서는 계좌 압류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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