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전세물건 거둬들이고 가격 높이고...서울 동시다발 상승세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20.07.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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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전세물건 거둬들이고 가격 높이고...서울 동시다발 상승세


임대차3법 영향으로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세 물량이 부족한 수도권은 임대차3법 영향을 고려해 전세물건을 거둬들이거나 높게 부르는 집주인들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30일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29%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 변동률(0.26%)보다도 확대된 수치다.



송파구(0.62%) 도봉구(0.53%) 강동구(0.44%) 용산구(0.43%) 강북구(0.43%) 등의 상승세가 높았다.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에서 상승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송파구는 임대차3법과 관련해 전세가가 상승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리센츠, 엘스 등 대단지에서 전세 거래가 다수 이뤄지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4%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21%)과 5개 광역시(0.10%) 기타 지방(0.03%) 등도 전주 대비 상승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 변동률은 0.53%로 집계됐다. 지난주 상승률(0.58%) 대비 다소 줄어든 것이다. 구로구(0.95%) 강북구(0.91%) 도봉구(0.91%) 노원구(0.90%) 성북구(0.77%)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0.29%)는 지난주 대비 상승했고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0%)는 울산(0.17%), 대구(0.16%), 부산(0.12%), 대전(0.06%)은 상승했고 광주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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