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단독주택'…신임 금통위원 평균재산 약 50억원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한고은 기자 202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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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 위원/사진=한국은행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 위원/사진=한국은행


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이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가족재산으로 59억5582만원을 신고했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50억원, 주상영 금통위원은 38억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7월 수시 재산공개목록'을 통해 조윤제·서영경·주상영 등 지난 4월 신규취임한 금통위원 재산을 공개했다.



조 금통위원은 단독주택과 임야 등 부동산으로만 39억7563만원을 신고했다. 건물로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 두 채를 신고했다. 두 건물의 실거래가격은 28억4800만이다. 토지로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임야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대지 △경기도 기흥시 고매동 임야를 신고했다. 가액은 11억2763만원이다.

자동차는 2016년식 렉서스와 2017년식 제네시스를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명의로 8억9300만원 배우자 명의로 1090만원, 장남 명의로 1억3122만원을 신고했다.



유가증권으로는 SGA 52만7645주, 선광 1만1136주, 쏠리드 7만주, 삼성 KODEX 코스 7845주 등 9억2565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다만 재산공개는 임명일(4월21일)기준으로 31일 현재는 보유주식이 없다.

앞서 조 금통위원은 금통위원 취임 이후에도 SGA, 선광, 쏠리드 등의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한다.

조 금통위원은 인사혁신처에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취임 후 첫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였던 5월 금통위 회의에서는 심사 진행중을 이유로 표결에서 제척됐다. 인사혁신처는 6월 조 금통위원의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고 조 금통위원은 보유증권을 모두 매각했다.


서영경 50억·주상영 38억 신고…강남·서초 아파트 보유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왼쪽)과 주상영 금융통와위원 /사진=한국은행서영경 금융통화위원(왼쪽)과 주상영 금융통와위원 /사진=한국은행
서영경 금통위원은 강남 아파트와 예금 등으로 50억1306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건물로는 18억2200만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1억2240만원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을 보유했다. 토지로는 충남 예산군 답, 강남구 역삼동 대지로 6억4803만원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23억5961만원을 신고했다. 회원권으로는 4000만원 상당의 헬스클럽 회원권을 신고했다.

주상영 금통위원의 재산은 38억2619만원이었다.

건물로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어머니 명의의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 본인 명의의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전세권을 신고했다. 각각 19억2400만원, 7억3000만원, 2억원 규모다.

토지로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공장용지, 도로, 임야 등을 보유했다. 신고가액은 4억3578만원이다. 예금으로는 6억5390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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