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소속팀 감독과 선수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따돌림 등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이다. 이런 집단 따돌림과 가혹행위는 운동선수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72만명 중 6만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3%p 높은 수치로 3년 연속 피해 응답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학교폭력은 어린이보험 상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에는 학교폭력 관련 특약이 있다. 보험사마다 특약 이름은 다르지만 통상 ‘일상생활 폭력상해 특약’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신체 상해가 아닌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렵다. 단, 삼성생명이 최근 판매를 시작한 ‘학교폭력 피해보장특약’ 등에 가입했을 경우는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돼 폭력사고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기존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장도 1회 5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반대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가해 학생의 나이 등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자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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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폭력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사항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민법 75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타인을 괴롭혀 문제를 일으켰다면 부모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부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부모가 만 15세 미만의 심신미약 상태인 자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부모가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 15세 이상의 자녀가 다른 사람을 괴롭혀 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고의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존에 판매 중인 어린이보험 등은 학교폭력에 대한 보장범위나 조건에 한계가 있다”면서 “피해 자녀와 가정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보장상품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