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정신과 치료비,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0.08.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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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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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신과 치료비,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인 이미영씨(가명)은 최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중학생인 아들이 학급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 다행히 괴롭힘을 당한 지 얼마 안 돼 이씨가 사실을 알게 돼 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사죄를 받았다. 그렇지만 그동안 힘겨운 학교생활을 보냈을 아이를 생각하면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는다. 얼굴에 난 상처도 걱정이지만 이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 마음에 멍이 들진 않을까 노심초사다. 이씨는 주변의 추천으로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했다.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장사가 안되는 데다 비싼 정신과 진료비가 부담된 이씨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보험금이 나오지만 정신과 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달 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소속팀 감독과 선수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따돌림 등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이다. 이런 집단 따돌림과 가혹행위는 운동선수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72만명 중 6만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3%p 높은 수치로 3년 연속 피해 응답수가 증가하고 있다.



덩달아 부모들의 걱정도 커졌다. 혹시 내 아이가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까 봐 불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씨처럼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을 통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우선 학교폭력은 어린이보험 상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에는 학교폭력 관련 특약이 있다. 보험사마다 특약 이름은 다르지만 통상 ‘일상생활 폭력상해 특약’으로 불린다.



이 특약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싸움이나 부상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어 경찰서에 신고가 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입한 보험이 학교폭력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금액과 횟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또 이 특약은 경찰에 신고가 됐을 때만 보장되기 때문에 폭력사고확인서, 파출소나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사고 확인서를 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체 상해가 아닌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렵다. 단, 삼성생명이 최근 판매를 시작한 ‘학교폭력 피해보장특약’ 등에 가입했을 경우는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돼 폭력사고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기존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장도 1회 5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반대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가해 학생의 나이 등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자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폭력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사항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민법 75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타인을 괴롭혀 문제를 일으켰다면 부모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부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부모가 만 15세 미만의 심신미약 상태인 자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부모가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 15세 이상의 자녀가 다른 사람을 괴롭혀 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고의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존에 판매 중인 어린이보험 등은 학교폭력에 대한 보장범위나 조건에 한계가 있다”면서 “피해 자녀와 가정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보장상품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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