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슈미트 헝가리 대통령(앞줄 좌측)이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앞줄 우측)에게 십자공로훈장을 수여하고 있는 장면 / 사진제공=없음
조 이사장 측은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이란 법정후견 제도의 한 종류로 나이가 많거나 장애와 질병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명확한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차남 승계를 진행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사실상 차남 후계자 결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니 법적으로 그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게 조 이사장 측 입장이다.
조 회장은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지난 6월 26일 본인 소유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2400억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지분 매각으로 조 사장은 지주사 지분 42.9%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조 회장이 사실상 그룹 경영권을 조현범 사장에게 넘겼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19.32%), 차녀인 조희원 씨(10.82%) 등이 연합해 경영권 분쟁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타이어그룹은 당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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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녀인 조 이사장은 그룹 승계의 핵심 기업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보유 지분이 0.83%로 많지 않다. 하지만 그룹 승계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식 이견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은 지분매각) 직전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평소에도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셨으며 사후에도 지속가능한 재단의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계셨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대기업의 승계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회사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기업 총수의 노령과 판단능력 부족을 이용해 밀실에서 몰래 이뤄지는 관행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