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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사장은 "조 회장님의 평소 신념이 지켜지고, 가족이나 회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조 회장님은 지난 6월26일 막내아들인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게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2400억 상당에 매각했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승계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회사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기업 총수의 노령과 판단능력 부족을 이용해 밀실에서 몰래 이뤄지는 관행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건본인인 조 회장의 잘못된 의사결정은 기업의 가치와 기업에 근무하는 수만명 근로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청구인(조 이사장)은 후견인 후보자로서 법원에서 선임한 공정하고 능력있는 제3자가 선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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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치매,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이 있다.
성년후견심판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최대주주가 조 회장 외 12명에서 조 사장 외 11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그룹 지분 23.59% 전량을 조 사장에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차남 승계를 확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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