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100%배상 권고안 경시하면 금융산업 신뢰훼손"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김사무엘 기자 2020.07.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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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석헌 금감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의 옵티머스펀드 관련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20.07.29.   photothink@newsis.com[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석헌 금감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의 옵티머스펀드 관련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9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100% 배상권고안을 판매사가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피해를 제공한 판매사가 이를 경시한다면 금융산업 신뢰를 훼손한다는 큰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권고'이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무시한다고 해도 저희가 특별히 제재 또는 징계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이미 회생할 수 없는 상태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이유였다.

당초 지난 27일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은 원금 전액배상 결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해야 했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이사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금감원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전액 배상 권고를 받은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 이하 배상액),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4곳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연장 요청은 횟수나 기한에 제한이 없다. 판매사 입장에선 금융사기로 훼손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하지만 과도한 배상안은 주주들의 반발이나 자칫 배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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