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받았다는 SPC삼립, 주가는 5년간 84% 급락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20.07.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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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부당지원 과징금 647억 제재…SPC삼립 주가는 41.5만원→6.6만원 '뚝'

부당지원받았다는 SPC삼립, 주가는 5년간 84% 급락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이 계열사들을 통해 SPC삼립 (57,500원 0.00%)에 일명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부당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총수 및 경영진, 법인을 고발했다. 총수 일가가 지분 33%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SPC삼립의 주가를 높여 승계에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SPC삼립의 주가는 2015년 최고가 41만5000원에서 현재(28일 종가) 6만6800원으로 84% 하락했다. 최고점 대비 6분의 1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9일 SPC삼립 주가는 전일대비 500원 하락한 6만6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 들어 22% 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SPC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다. 상대적으로 주가 관리를 통해 기업가치를 올리거나 낮추기 쉽다는 얘기다. 공정위 역시 이 점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SPC삼립의 실적을 높여 주가를 올린 후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 스왑해 2세 지분율을 높이거나 주식 증여세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전략을 위해 SPC삼립에 부당지원했다는 것이다.



SPC그룹이 실제로 이같은 전략을 진행했다면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SPC삼립의 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가는 오히려 5년전에 비해 84% 하락한 수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행위를 시작했다고 본 2011년 SPC삼립의 매출액은 6290억원에서 지난 2017년 1조원, 지난해에는 1조1800억원까지 늘었다. 주가는 2011년 1만3000원대에서 2015년 8월 41만1500원까지 올랐지만, 그 이후 하락을 거듭하며 현재는 6만60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5년째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

게다가 허진수, 허희수 부사장의 지분율이 각각 11%, 16%에 그친다. 이같은 전략이 맞으려면 주가올리기에 나서기 전 허영인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면서 2세들의 지분율을 높여 놓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지난 4월에야 허영인 회장의 지분 4% 가량을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증여하는 등 뒤늦게 2세 지분율을 높이고 있다.

SPC측 역시 SPC삼립 주식을 통해 승계 작업에 이용한다는 것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등은 개인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SPC삼립은 총수 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액주주가 다수 존재하는 상장회사여서 승계수단이 될 수 없다"며 "허 회장 등은 주가 등락과 관계없이 한번도 주식을 매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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