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연예인 김희철이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지난 22일 고소장 제출 사진을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틀 뒤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5년 사이 두 배 늘어난 악플 고소…올해는 더 늘었다
그러나 악플 범죄를 줄이지는 못했다. 악플러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카페, SNS 등으로 숨어들어갔다. 이곳에서는 연예인이 아닌 비연예인도 타깃이 됐다. 게시판이나 기사에 언급된 일반인의 개인 계정을 찾아들어가 악플을 남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갑자기 가족 안부는 왜 물어? 곧바로 경찰서 달려갔지만…"과거에는 비연예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 본인이 직접 증거를 모아 경찰서로 가져가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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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30대 기자 A씨는 지난해 악플을 신고하려 경찰서를 찾았다가 결국 고소장을 접수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A씨는 "기사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가족을 비하하는 댓글이 있어 곧바로 경찰서에 갔는데 회사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구글로 고소장 양식까지 검색했지만 복잡하게 느껴져서 결국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같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반인들 역시 고소에 나서고 있다. 연예인 기사 댓글 금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1~6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신고 건수는 80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늘었다. 일반인들의 고소가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인규 법무법인 정솔 변호사는 "예전에는 연예인이 주로 악플에 대해 고소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악플이 달릴 경우 참지 않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악플방지법' 줄줄이 폐기…고소·고발 말고는 해결책없나
지난해 국회에서는 '악플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관련 법 개정안이 쏟아졌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줄줄이 폐기됐다.
악플방지법의 골자는 인터넷 댓글 준실명제다. 댓글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났지만, 대신 아이디 전체와 IP(인터넷주소)를 공개하는 준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준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악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찾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이용자들의 댓글 정화 운동 강화가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악의적이고 집단적인 악플은 처벌 수위를 더 높이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