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 3'. /사진=뉴스1.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 15일부터 테슬라 전기차의 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가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 결함 조사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결함 의혹이 불거진 긴급 제동장치, 차선이탈방지 장치 등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기준 적합조사를 받아야 하나, 미국 기업인 테슬라는 예외로 분류됐다. 2018년 개정된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연간 5만대 미만의 미국 자동차 업체는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적합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