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순이익 일부 지역사회 투자…법률 개정안 발의

뉴스1 제공 2020.07.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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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인천공항경제권 일자리 메카 만들 것"

인천공항 전경.(뉴스1DB)인천공항 전경.(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공항공사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를 위해 투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가 순수익의 상당부분을 정부 배당금으로 지출하면서 지역사회에는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17년 4725억원, 2018년 3755억원, 2019년 3994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1조2474억원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정부 배당금으로 받아갔다. 배당률은 인천공항공사 순수익의 42.3%, 33.6%, 46.1%에 달한다.

개정안은 정부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적립하게 했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Δ항공 관련사업 확대 Δ항공종사자 및 공항 운영인력 양성 Δ대중교통시설 개선 Δ산업·경제·문화가 어우러진 ‘공항경제권’ 조성 등에 쓰도록 했다.

배 의원은 “인천공항은 약 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대형 경제권”이라며 “향후 공유경제형 항공정비단지 조성, 항공안전교육원 유치, 영종종합병원 건립 등을 통해 공항경제권을 일자리 메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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