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 제공. /사진 = 뉴스 1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밤 11시 20분쯤 한 여성의 뒤를 15분간 뒤쫓다 이 여성이 거주하는 대전시 서구 도마동의 다세대주택에 침입한 혐의로 A씨(28)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조모씨(30)는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다 이 여성의 집에 강제 침입을 시도했다.
지난 28일 트위터 한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 캡처.2019.05.29 / 사진 = 뉴시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에서 조씨에게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를 모두 적용했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주거침입죄만 인정하고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조씨의 징역 1년형을 최종 확정하며 "조씨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미수 여부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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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실제로 집 안까지 들어갔다는 점이 신림동 사건과 다르다. A씨는 피해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원룸 현관에 발을 들여놨으며, 피해 여성이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내부에서는 A씨의 혐의를 놓고 강간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쫓아 현관문까지 들어간 것은 맞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