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거침입, '강간미수' 될까…신림동 사건과 다르다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0.07.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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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 제공. /사진 = 뉴스 1대전 서부경찰서 제공. /사진 = 뉴스 1


대전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 안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을 공개 수배 후 붙잡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에게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밤 11시 20분쯤 한 여성의 뒤를 15분간 뒤쫓다 이 여성이 거주하는 대전시 서구 도마동의 다세대주택에 침입한 혐의로 A씨(28)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관건은 그에게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지난해 5월 발생했던 '서울 신림동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있다.

당시 조모씨(30)는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다 이 여성의 집에 강제 침입을 시도했다.



지난 28일 트위터 한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 캡처.2019.05.29 / 사진 = 뉴시스지난 28일 트위터 한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 캡처.2019.05.29 / 사진 = 뉴시스
그는 10분 넘게 피해 여성의 집 앞에서 배회했다. 검거된 뒤 경찰 조사에서는 "술을 한 잔 하자고 말을 걸려 했을 뿐이다"고 진술해 성범죄 의도를 부인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에서 조씨에게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를 모두 적용했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주거침입죄만 인정하고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조씨의 징역 1년형을 최종 확정하며 "조씨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미수 여부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실제로 집 안까지 들어갔다는 점이 신림동 사건과 다르다. A씨는 피해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원룸 현관에 발을 들여놨으며, 피해 여성이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내부에서는 A씨의 혐의를 놓고 강간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쫓아 현관문까지 들어간 것은 맞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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