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고령·독거 수급자에 가스안전 서비스 제공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7.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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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복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장(왼쪽 5번째)과 이문호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장(왼쪽 6번째)이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강신복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장(왼쪽 5번째)과 이문호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장(왼쪽 6번째)이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취약계층의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독거 수급자 800가구에 ‘가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독거 수급자가 늘어나고 노인들의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추진됐다.

제공 서비스는 ‘타이머콕’이라는 가스안전기기로 설정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가스렌지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 내 거주하는 독거·고령 수급자 800가구이며, 사업비는 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1대 1 매칭사업을 통해 총 4000만 원이 들어간다.



박정배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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