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각로 사업, 담합으로 따냈다가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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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에 과징금 총 9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는 2010~2015년 기간 지자체가 발주한 총 13건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각 입찰에서 대경에스코는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13건을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지자체와 협력해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담합을 감시할 것”이라며 “관련 사업자 대상 자료배포 등 담합예방 활동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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