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전액 배상' 결정 연기…고심하는 판매사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0.07.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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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금융감독원 /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고에 대한 전액 배상 결정이 연기됐다. 배상금 지급 결정이 늦춰지면서 라임 사태가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증권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해 달라는 판매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인 연장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은 지난 1일 금감원이 내린 원금 전액 배상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이날까지 확정해야 했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이사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금감원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과 주요 판매사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판매했다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처음으로 100% 전액 배상이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전액 배상 권고를 받은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 이하 배상액),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4곳이다.

금감원 배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각각 이사회를 열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보다 심도있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신한금투와 미래에셋대우는 아직 이사회 조차 열지 못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 예정이고 신한금투는 다음달 중으로 이사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신한금투의 경우 라임 펀드와 함께 독일 헤리티지 DLS(파생결합증권) 사고에 대한 고객 피해보상을 위해 올해 2분기 1248억원의 충당금을 쌓아 대비해 놓은 상태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연장 요청은 횟수나 기한에 제한이 없다. 판매사 입장에선 금융사기로 훼손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하지만 과도한 배상안은 주주들의 반발이나 자칫 배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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