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저협은 27일 "저작권을 위법하게 침해 중인 일부 OTT 사업자들이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가해자들이 연합해서 배상금액을 협상하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 관련법상 방송 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 저작권료를 음저협에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새로운 형태인 OTT는 법 적용이 안돼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다.
음저협은 OTT 협의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국내 OTT 전반에 구속력을 가질 근거가 없으므로 또다시 개별 사업자들과의 계약 협의를 이중으로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이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협의에 진전이 있는 개별 사업자들과는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당연히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OTT 사업자들이 지금처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민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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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OTT들은) 사용료(저작권료)를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데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음악 저작권료와 관련해 3~4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입장차가 커 갈등을 빚고 있다.